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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조사기록에 나타난 정상참작 사유 연구A Study on Extenuating Circumstances Found in the Investigation Records of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f Anti-National Activitiesvities

Other Titles
A Study on Extenuating Circumstances Found in the Investigation Records of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f Anti-National Activitiesvities
Authors
김제정
Issue Date
Jun-2024
Publisher
한국세계문화사학회
Keywords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f anti-national activities; extenuating circumstances; suspension of prosecution; nonprosecution; petition; 반민특위. 정상참작; 기소유예; 불기소; 진정서
Citation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no.71, pp 31 - 57
Pages
27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Number
71
Start Page
31
End Page
57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8508
ISSN
1598-2823
Abstract
반민특위 피의자들은 형을 경감 또는 면제받기 위해 자술서와 진정서 제출,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 채택 등을 통해 정상참작을 요청하였다. 피의자에게 유리할 것을 기대하며 진정한 것이었기에, 그 내용은 당연하게도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었다. 반민특위의 조사, 기소, 재판 과정에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되었다. 내용별로 분류하면, 부득이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민족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 교육‧사회사업‧산업개발에 공헌했다는 것, 해방 이후 공적을 쌓았다는 것 등이다. 피의자 중 관공리 출신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도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조선총독부 정책에 따르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악질적이지도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였다는 논리도 있었다. 중추원 참의나 임명직 지방의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들은 자의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임명되었다고 변명하였고,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들 역시 교육활동이나 지역개발 등에서의 공헌을 내세우며 정상참작을 탄원하였고, 지역운동에의 참여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는 특별검찰부에 의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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