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ESG 공시를 위한 소고A Study on ESG Disclosure of SMEs
- Other Titles
- A Study on ESG Disclosure of SMEs
- Authors
- 이은선
- Issue Date
- Dec-2024
- Publisher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ESG; SMEs; Sustainability; Social Value; Supply Chain Due Diligence; ESG;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공급망 실사
- Citation
- 경희법학, v.59, no.4, pp 255 - 296
- Pages
- 4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경희법학
- Volume
- 59
- Number
- 4
- Start Page
- 255
- End Page
- 296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8435
- DOI
- 10.15539/KHLJ.59.4.8
- ISSN
- 1229-2478
- Abstract
- 세계적으로 ESG 공시는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공급망 실사가 강조되고 있다. ESG 공시는 대기업에 우선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에게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에서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되는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공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현재 중소기업 ESG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사안 및 쟁점은 무엇인지, 기존 ESG 공시 논의에서 다루어진 법제와 실제 중소기업의 ESG 성과 측정 및 공시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논하고자 하였다.
환경(E) 영역과 관련해 중소기업은 집적시설 및 지하수를 사용하고, 환경전과정평가(LCA) 수행의 대상이라는 특성이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집적시설은 개별 입주기업이 사용한 에너지 및 물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환경영역의 공시에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지하수는 환경을 오염시킬만한 산업 및 시설이 아닌 이상 설치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없고, 환경전과정평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폐기물 관리법」이 실무적으로 충돌하여 이를 구현하기 불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관련 법제들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S) 영역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ESG 공시에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기업은 협력 및 하청업체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당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우므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거버넌스(G) 영역과 관련해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논의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 및 사회와 다르게 윤리경영, 법/규제 위반의 항목 등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논의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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