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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이용한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동임 | - |
| dc.date.accessioned | 2025-05-22T05:30:09Z | - |
| dc.date.available | 2025-05-22T05:30:09Z | - |
| dc.date.issued | 2024-08 | - |
| dc.identifier.issn | 1229-2923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8430 | - |
| dc.description.abstract | 주식을 이용한 사기범죄(이하 사기범죄라 한다)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선물 등을 가상의 증권사를 이용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고수익 보장 등으로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범죄는 통신매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범죄를 행하고 있으므로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검거가 어려워 지속적 발생 가능성이 있다.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로 우울, 불안, 후회, 절망감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범죄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책과 사후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사전적 예방책은 ① 범죄수법 알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수법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려 피해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② 투자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더라도 송금이체지연제도를 통해 일정 시간 투자금이 송금되지 않도록 하여 투자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범죄자의 계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 다량의 입출금 계좌 발생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에 대해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④ 금융사 직원은 휴대폰 개통과 통장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와 범죄에 이용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후적 대응방안은 ① 국회는 형법 개정을 통해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범죄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실시간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자 위치추적 및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국회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경찰에서 법원으로 단일화하는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은 조기에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과 통장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무부는 사기 전담 사법기관을 구축하여 전문성 확보와 범죄자의 범죄수법보다 수사력이 우위에 있도록 하여 범죄자 검거 및 범죄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국회는 출금정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투자가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금융기관에 출금정지 요청 시 출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은 사기범죄 방지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 - |
| dc.format.extent | 26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피해자학회 | - |
| dc.title | 주식을 이용한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Fraud Damage Using Stock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36220/kjv.2024.32.2.349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피해자학연구, v.32, no.2, pp 349 - 374 | - |
| dc.citation.title | 피해자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32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349 | - |
| dc.citation.endPage | 374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118187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주식을 이용한 사기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이버공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범죄의 지속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금전적 손실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수사력 우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fraud crimes using stock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yberspac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continuation of the crim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nancial losse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vestigative pow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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