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1196 판결을 중심으로-Specifying the Facts charged in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 Other Titles
- Specifying the Facts charged in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 Authors
- 박성민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저작권위원회
- Keywords
- 공소사실의 특정; 피해자; 저작권침해죄; 저작권법; 보호법익; Specifying the Facts Charged; Victim;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Copyright Act; Legal Interest
- Citation
- 계간 저작권, v.33, no.3, pp 151 - 178
- Pages
- 2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계간 저작권
- Volume
- 33
- Number
- 3
- Start Page
- 151
- End Page
- 178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583
- DOI
- 10.30582/kdps.2020.33.3.151
- ISSN
- 1226-0967
- Abstract
- 본 논문은 저작재산권침해죄의 피해자의 특정 및 입증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4도1196 판결)를 대상으로 한 평석문이다.
대상판례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저작재산권침해행위의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가 위법한지 여부 및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판단이 쟁점이 되었다. 우선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범죄의 객체가 되거나, 법적용의 전제가 되거나, 죄수판단의 기준이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공소사실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은 죄수(罪數)판단 이외에도 형법과 특경가법의 적용여부, 친족상도례의 적용여부 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저작재산권의 각 지분권이 분리양도 가능한 점, 저작권의 무등록방식으로 인해 원저작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 광범위한 저작권침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일일이 저작재산권자를 특정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동조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으로서 저작권산업이라는 점, 특히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죄수판단기준은 일반적인 재산죄와 달리 저작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대법원은 무죄판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허락의 특성, 검사의 입증책임과 입증방법의 구별,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저작재산권침해죄의 보호법익 등을 근거로 대상판례의 피해자는 요증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판례를 비판하였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