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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과 기능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홍종현 | - |
| dc.date.accessioned | 2025-01-16T01:00:10Z | - |
| dc.date.available | 2025-01-16T01:00:10Z | - |
| dc.date.issued | 2024-12 | - |
| dc.identifier.issn | 1226-4385 | - |
| dc.identifier.issn | 2713-710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5674 | - |
| dc.description.abstract |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와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고 독립을 염원하며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시대와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의 역사 내지 헌법도 시대와 신념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 특히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우리는 갈등과 대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공동의 근본가치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분열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느 누구도 국가를 소멸시키거나 분단시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기회주의적인 야심과 행동들이 그와 같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청산과 정통성을 확인하고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신을 회복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논란이 지속된다는 점을 적지 않은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 전문에 기초하여 재외동포의 보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위안부와 원폭피해자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보호의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 많은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에 대한 입장 차이를 형량하고 조정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불법이고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헌법질서에 반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국적인정,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창설하고 효력 유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는 넘어야 할 산, 즉 극복해야 할 쟁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
| dc.format.extent | 75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 |
| dc.title | 현행 헌법상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과 기능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 - |
| dc.title.alternative | The meaning of “upholding the legal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i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31930/JAS.2024.12.68.4.41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아세아연구, v.67, no.4, pp 41 - 115 | - |
| dc.citation.title | 아세아연구 | - |
| dc.citation.volume | 67 | - |
| dc.citation.number | 4 | - |
| dc.citation.startPage | 41 | - |
| dc.citation.endPage | 115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159494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public of Korea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ovisional Governmen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eambl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egal legitimac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Kim Jun Yeop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대한민국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임시정부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헌법 전문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통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김준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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