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방안Measures for Activating the Resident Audit Claim System to Secure Transparency in Local Finances
- Other Titles
- Measures for Activating the Resident Audit Claim System to Secure Transparency in Local Finances
- Authors
- 김대식
- Issue Date
- Oct-2022
- Publisher
- 법학연구소
- Keywords
- 지방자치; 주민참여; 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협의회;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Local Government; Resident Participation; Resident Audit Request; Resident Audit Request Meeting; Resident Audit Request Preposition
- Citation
- 법학연구, v.30, no.4, pp 53 - 75
- Pages
- 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30
- Number
- 4
- Start Page
- 53
- End Page
- 75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2519
- DOI
- 10.35223/GNULAW.30.4.4
- ISSN
- 1975-2784
- Abstract
-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상급감독기관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간접적인 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 상설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자문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의 감사위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및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재결권을 갖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민감사청구의 절차와 과정을 단순화시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에 있어 주민 서명수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 공익임무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게도 감사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접근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의 실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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