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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A Critical Review of the Ministry of Justice's Discussion on Adjusting the Age of Law Breaching Minor

Other Titles
A Critical Review of the Ministry of Justice's Discussion on Adjusting the Age of Law Breaching Minor
Authors
박지혜박성민
Issue Date
Jun-2024
Publisher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Keywords
Juvenile Act; Law breaching minor; Juvenile crim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Protective dispositions; 소년법; 촉법소년; 소년범죄; 형사책임연령; 보호처분
Citation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v.10, no.1, pp 79 - 102
Pages
24
Indexed
KCI
Journal Title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Volume
10
Number
1
Start Page
79
End Page
102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1084
DOI
10.33563/KSCIA.2024.10.1.5
ISSN
2384-4450
Abstract
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이슈화 될 때마다 소년법에 대한 개정 및 소년범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속에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기존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점,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이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한 점,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연령기준이하향되고 있는 점, 소년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점 등을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근거는 설득력이 없고 적합하지 않음을논증하였다. 미국, 덴마크, 독일,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화정책 등 형사책임의최저연령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한 정책전환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촉법소년 범죄 대응에 있어 연령기준을 낮춰 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촉법소년 범죄를 줄이는 유일한방법은 아니다. 촉법소년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및 각 처분의 병과가능성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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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 법학과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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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g Min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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