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위한 해양경찰의 법제적 방안 연구A Study on the Legislatvie Measures of Korea Coast Guard for Safety Inspection Standards for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Legislatvie Measures of Korea Coast Guard for Safety Inspection Standards for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 Authors
- 최원삼; 정봉규; 박철홍
- Issue Date
- Feb-2024
- Publisher
- 한국해양경찰학회
- Keywords
- 동력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 기계적 결함; 검사 주기; 중간검사;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Marine Accident; Mechanical Defect; Inspection Period; Intermediate Inspection
- Citation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14, no.1, pp 1 - 19
- Pages
- 1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Volume
- 14
- Number
- 1
- Start Page
- 1
- End Page
- 19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0325
- DOI
- 10.30887/jkmps.2024.14.1.001
- ISSN
- 2234-6252
2635-5159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기관손상과 같은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사고가 어선이나 비어선과 비교하여 높은 사고 발생률을 나타내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 「어선법」, 그리고 국외법의 안전점검과 비교하여 사고 발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원인 1위는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어선과 비어선에서 기관손상으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면 어선의 1.64배, 비어선의 2.78배을 나타내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선박과 어선에 적용되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그리고 국외법을 비교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법률」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였으며, 검사 주기를사업용은 1년, 개인용은 5년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타법에서는 안전검사의 정기검사 주기를 5년∼6년,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 1년에서 3년 주기의 중간검사를 시행하며, 검사항목은 정기검사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중간검사 의무화, 중간검사 간소화와 정비업체의 확대를 통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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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해양과학대학 >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and Production System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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