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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할인의 형태로 무상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원칙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rinciple of Customs Value on the Imported Goods Free of Charge based on Quantity Discount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ustoms Value on the Imported Goods Free of Charge based on Quantity Discounts
Authors
이정선허은숙
Issue Date
Dec-2023
Publisher
한국무역보험학회
Keywords
Transaction Value; Principle of Customs Value; Imported Goods Free of Charge; Quantity Discounts; 거래가격; 과세원칙; 무상수입물품; 수량할인
Citation
무역금융보험연구, v.24, no.6, pp 65 - 80
Pages
16
Indexed
KCI
Journal Title
무역금융보험연구
Volume
24
Number
6
Start Page
65
End Page
80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69560
ISSN
2093-5811
Abstract
본 논문은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물품이 관세법시행령 제17조의 무상수입물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판례로, 무상공급된 물품이 수량할인에 해당된다는 수입자의 주장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무상수입물품에 해당된다는과세당국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1심과 2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의 추가 공급이 예정된 연간 구매계약으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지급액과 연간 총구매수량에 따라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 무료샘플이 무상으로 수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목상 무상물품이라도 그 실질이 유상구매와 같다면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안분한 단가가 적정한 과세가격이고, 무상물품의 과세가격 판단 시 해당 거래의 실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에 근거한 수량할인 형태의 무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기준이 명확하지않은 상황으로,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격할인 또는 수량할인과 관련한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타 국가들의 수량할인과 관련된 사례에적용된 세부기준들을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권고된다. 과세당국의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때 기업 및 과세당국 간의 충돌로 인한 행정적 비용 낭비 및 관세포탈을 예방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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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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