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분야 징벌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 한중 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Field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Field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
- Authors
- 심현주; 량샤오룽; 이헌희
- Issue Date
- Sep-2022
- Publisher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patent infringement; remedy for infringement; compensation for damages; punitive damages; and punitive liability; 특허침해; 침해구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책임
- Citation
- 법학논총, v.39, no.3, pp 179 - 208
- Pages
- 3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39
- Number
- 3
- Start Page
- 179
- End Page
- 208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9761
- ISSN
- 1225-228X
2713-6140
- Abstract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1980년을 시작으로 1999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특별법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2019년 1월 개정을 통해 특허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러렀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보다 앞서 중국에서는 2013년 상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책임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사 주체는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민사책임,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의 부담은 민사책임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에 실시되는 민법전 및 사법해석(사법해석 [2021] 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침해행위로 이미 행정벌금이나 형사벌금을 부과받고 집행이 완료된 피고가 징벌적 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으나, 전항에서 말하는 배수를 확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해석(2021)1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상황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할 수 있다. 결국 사법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책임/행정책임과는 별개의 제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종합적 고려’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할 수 있음’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요소에 관하여 사법해석에서 설명하지 않았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도 지도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법실무에서도 사법사례가 결여되었다. 이런 경우 사법실무상 피고인에게 과도한 징벌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징벌적 책임은 혁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발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합적 고려’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할 수 있음’에 어떠한 요소가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논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동시에 고려되는 경우 양자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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