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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국가책임 법제Compensation under the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National responsibility legislation

Other Titles
Compensation under the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National responsibility legislation
Authors
조성제
Issue Date
Nov-2022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군인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국가배상법; 자해사망; 의무복무 장병; 국가책임;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Act;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State Compensation Act; The suicided soldier by self-injury; mandatory service personnel; National Responsibility
Citation
공법학연구, v.23, no.4, pp 163 - 190
Pages
28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23
Number
4
Start Page
163
End Page
190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9569
DOI
10.31779/plj.23.4.202211.007
ISSN
1598-1304
Abstract
자해사망시 법률관계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의 문제이다. 직업군인이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자살한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데 반해, 직업군인보다 더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의무복무장병의 자해사망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유일한 수단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의무복무자의 자해사망에 대해 폭넓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보훈처의 심사기준이 상이한 관계로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대와 관련하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은 당연히 국가 에 있으며, 의무복무장병의 사망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추정하는 법개정이 근본적으로 요청되었던 바, 이에 대한 개정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병사들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적용된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재해를 입은 사람과 직업군인과의 처우가 다른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예우와 책임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두루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차제에 병사들에게도 군인재해보상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배상을 금지한다. 그러나 군인 등이 자신들의 일반적 직무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수준에 못 미치는 국가유공자법 등 재해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현행 개정법률 역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다. 따라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의 범위에 관하여는 합리적․제한적 해석을 통해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개정되기 전의 현행법 하에서는 판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먼저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보상관련 법령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종국적으로는 보상 또는 배상의 청구 선후에 관계없이 보상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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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Sung Je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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