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슬로트 용선계약의 효력Effect of a Slot Charterparty

Other Titles
Effect of a Slot Charterparty
Authors
권기훈
Issue Date
2011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slot charter; time charter; voyage charter; re-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protection of a shipper; 슬로트 용선; 정기용선; 항해용선; 재운송계약; 화주보호
Citation
법학연구, v.19, no.2, pp 1 - 16
Pages
16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16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4306
ISSN
1975-2784
Abstract
정기선사들이 부족한 자신의 선복을 확보하기 위해 선사 상호 간에 슬로트 용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영업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 슬로트 용선계약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입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이 갖추어 있지 않아서 현실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변형계약들을 모두 입법화 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슬로트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항해용선계약이라고 보는 한, 슬로트 용선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상법에 없다고 할 수 없다. 슬로트 용선계약은 기본적으로 일부· 기간항해용선계약이면서 당사자 사이에 필요한 내용을 계약조항에 삽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슬로트 용선계약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상법에 두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법률관계를 해결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슬로트 용선계약을 한해용선계약으로 개념지우면서 슬로트 용선자와 다시 재운송계약을 체결한 송하인의 보호에 법해석의 중심이 놓여야 한다. 따라서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에서 원운송인도 재운송계약의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스로트 용선자의 송하인에 대한 총체적 책임제한액의 산정에 있어서 선박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는 화주 보호의 견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해석의 대립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