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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파산유예수준을 이용한 부보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평가Capital Adequacy Diagnosis of Financial Intermediaries using Implied Forbearance Threshold

Other Titles
Capital Adequacy Diagnosis of Financial Intermediaries using Implied Forbearance Threshold
Authors
김영진김봉준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재무관리학회
Keywords
Implied Capital Forbearance Threshold; Risk-Adjusted Insurance Premium; Moral Hazard; Fixed Insurance Premium; Ronn and Verma; 내재파산유예수준; 조기경보지표; 도덕적 해이; Ronn and Verma; 옵션평가모형
Citation
재무관리연구, v.28, no.4, pp 87 - 123
Pages
37
Indexed
KCI
Journal Title
재무관리연구
Volume
28
Number
4
Start Page
87
End Page
123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4119
ISSN
1225-0759
2734-0759
Abstract
본 연구는 Ronn and Verma(1986) 모형과 Lee, Lee and Yu(2005) 모형을 사용하여 현실의 적용보험료율을 정당화하는 감독기관의 파산유예수준(capital forbearance threshold)을 내생적으로 도출하였다. 실증결과 내재파산유예수준(implied capital forbearance threshold)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지표와 경제적으로 타당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내재파산유예수준이 부보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국내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내재파산유예수준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파산유예수준은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3~4개월 전에 일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조기경보를 발하였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의 투입 및 금융구조조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자본건전성이 많이 제고되었으나 해외적 요인에 취약한 모습이 발견되었다. 셋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부실기업으로 정의하여 건전기업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은행의 경우 감독기관에 의한 판단과 내재파산유예수준에 의한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에서 이루어진 일부 소규모 은행에 대한 정책적 청산이 효율성에 근거한 시장의 판단과 상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재파산유예수준이 감독기관의 주관적 판단을 보완하는 객관적 시장평가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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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Bong Jun
경영대학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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