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d 0 time i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 중상해를 중심으로 -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박상식 | - |
| dc.date.accessioned | 2022-12-27T02:18:47Z | - |
| dc.date.available | 2022-12-27T02:18:47Z | - |
| dc.date.issued | 2012 | - |
| dc.identifier.issn | 1975-278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2797 | - |
| dc.description.abstract |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동차는 우리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1년 교통사고발생건수는 약 22만 건에 5천여 명이 사망하였고,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는 3천여 건에 700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1년 교통사고가 발생 시 모든 운전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음주, 과속 등 11개 조항에 위반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면 가능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인명경시, 자동차사고 증가라는 역효과가 많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가해자의 전과자 양산 방지 등의 장점이 많아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1981년 8개 조항에서, 1993년 10개조항(인도침범, 개문발차 추가), 2007년 11개 조항(학교 앞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으로 늘어나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내의 사고는 적용되지 않아 앞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개 예외조항 모두의 문제점을 살펴볼수 없어 음주운전과 중상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조정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도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전거․경운기 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한다. 중상해는 2009년 2월 26일 중상해를 가한 운전자에게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중상해를 가한운전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없으면 처벌되게 되었다. 문제는 중상해가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의 재량이 맡겨질 위험, 피해자의나이,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중상해의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의행위를 고려하고 중상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 |
| dc.format.extent | 43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 |
| dc.title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 중상해를 중심으로 -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against Law for the Special Settlement of the Traffic Accidents - Focused on Drink-driving, Serious bodily injury -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연구, v.20, no.3, pp 113 - 155 | - |
| dc.citation.title | 법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20 | - |
| dc.citation.number | 3 | - |
| dc.citation.startPage | 113 | - |
| dc.citation.endPage | 155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707491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교통사고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음주운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중상해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도침범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문발차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헌법재판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aw for the special settlement of the traffic acciden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raffic acciden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rink driving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erious bodily injur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idewalk encroachmen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tart door ope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ildren protection area in school zon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stitutional court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entral Library, 501, Jinju-daero, Jinju-si, Gyeongsangnam-do, 52828, Republic of Korea+82-55-772-0532
COPYRIGHT 2022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