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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안)에 관한 검토A study on the Revised Bill of Design Protection Ac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vised Bill of Design Protection Act
Authors
신재호
Issue Date
2012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the Revised Bill of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of manufacture; Similar Design;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Duration of Design Right; Exception to Loss of Novelty.;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물품성; 관련디자인제도;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신규성상실의 예외
Citation
법학연구, v.20, no.3, pp 185 - 203
Pages
19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0
Number
3
Start Page
185
End Page
203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2787
ISSN
1975-2784
Abstract
2012년 9월 4일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번전부 개정안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2010년 개정안과 2011년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전부 개정안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기 보다는 개정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른 디자인 개념에 관한 논란은 형식적으로 물품성 요건을 유지하면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 2차원 디자인의 보호범위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법과의 중복 보호, 저작권과의 저촉 문제 등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민하여야 할 과제이다. 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정은 출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특허법 등과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설정등록후가 아닌 심사과정상 요지변경으로 보정각하된 경우에도 출원인이 원한다면일정한 절차를 통해 보정일로 출원일을 늦춰 보정된 내용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일본 의장법 제17조의3)의 도입을 제안한다. 실체법적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일본 의장법이 참조되었는데, 일본법과달리 존속기간 만료일이 출원일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존속기간 산정을 위한특례 규정(개정안 제92조)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유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도입된 관련디자인제도에 있어서도 일본법과달리 규정된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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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Jae Ho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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