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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내 위험물관리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윤창술 | - |
| dc.date.accessioned | 2022-12-27T02:04:18Z | - |
| dc.date.available | 2022-12-27T02:04:18Z | - |
| dc.date.issued | 2012 | - |
| dc.identifier.issn | 1975-278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2528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화물 중 약 99%가 항만을 통해 선박운송 되고 있으며, 화물의 약 30%가 위험물이다. 많은 위험물이 항만을 통해 운송되다 보니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항만내 위험물의 성질상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사고에 비해 그 피해 규모가 크다. 따라서 위험물 사고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업무취급자 차원의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미비점을 정비하는 일이다. 시스템 정비 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기술적 접근을 많이 해 왔지만 법리적 접근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항만내의 위험물의 취급 및 보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IMO(국제해사기구)의 IMDG Code(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와 항만내의 위험물 운송 및 취급에 관한 권고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법규를 살펴보았다. 먼저 타 법률과의 용어 사용상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반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과 위험물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위험물 관리 관련 주요법규인 개항질서법상의 ‘개항’을 항만법상의 ‘무역항’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개항을 무역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무역항 및 연안항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상’이라는 용어를 해상 및 내륙 측 수역을 포함하는 ‘수상’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위험물의 분류에 대한 관련 법규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이들 위험물의 저장, 보관 및 운송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취급자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들도 각 정부 부처간에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의 대상 범위와 영역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좀 더 명확하게 영역을 구분하고 다른 법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위험물질 관리법규는 서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복을 피하고 복잡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국제협약의 내용을 받아들여 모든 위험물 관련 법규에 공통적인 기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위험물 관련 법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 |
| dc.format.extent | 25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 |
| dc.title | 항만내 위험물관리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Legal Countermeasures for the Safety Improvement of Dangerous Goods Control in Port Area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연구, v.20, no.2, pp 69 - 93 | - |
| dc.citation.title | 법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20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69 | - |
| dc.citation.endPage | 93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682918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항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항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위험물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위험물 관리법규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제해상위험물규칙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rt area | - |
| dc.subject.keywordAuthor | open por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angerous good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angerous goods management regulation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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