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Étude Comparative du System Français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au Niveau de l'Entreprise
- Other Titles
- Étude Comparative du System Français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au Niveau de l'Entreprise
- Authors
- 김상호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기업별 수준; 노조의 대표성; 다수노조; 소수노조; 공동교섭; niveau de l'entreprise; representativité de syndicat; syndicat majoritaire; petits syndicat; négociation commune
- Citation
- 법학연구, v.21, no.1, pp 25 - 49
- Pages
- 2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21
- Number
- 1
- Start Page
- 25
- End Page
- 49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1619
- ISSN
- 1975-2784
- Abstract
- 프랑스에서는 기업별 수준에서 교섭의 형태는 사용자와 복수 노조들 간에 이뤄지는공동교섭이다. 여기서 각 노조조직은 사용자에게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갖지 못하며 다만 공동교섭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다. 사용자 역시개별 노조에 의해 제기되는 개별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노조들의 공동교섭회의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다수의 노조 역시 이런 공동교섭 회의에 다른노조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의 서명 당사자들에 관한 법적 요건이다. 노측 당사자는 그들의 대표성이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당해 협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의 대표성은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해 단체협약은 유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법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단체교섭과 관련된 다수노조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다수노조는 경쟁적인 소수노조와 교섭기회를 함께나누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에서도 기업별 수준에서다수노조는 교섭의 기회를 소수노조와 나누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그 경쟁적 소수노조들도 다수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종전 다수노조가 취했던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논문은 전개되고 있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