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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Étude Comparative du System Français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au Niveau de l'Entreprise

Other Titles
Étude Comparative du System Français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au Niveau de l'Entreprise
Authors
김상호
Issue Date
2013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기업별 수준; 노조의 대표성; 다수노조; 소수노조; 공동교섭; niveau de l'entreprise; representativité de syndicat; syndicat majoritaire; petits syndicat; négociation commune
Citation
법학연구, v.21, no.1, pp 25 - 49
Pages
25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1
Number
1
Start Page
25
End Page
49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1619
ISSN
1975-2784
Abstract
프랑스에서는 기업별 수준에서 교섭의 형태는 사용자와 복수 노조들 간에 이뤄지는공동교섭이다. 여기서 각 노조조직은 사용자에게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갖지 못하며 다만 공동교섭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다. 사용자 역시개별 노조에 의해 제기되는 개별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노조들의 공동교섭회의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다수의 노조 역시 이런 공동교섭 회의에 다른노조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의 서명 당사자들에 관한 법적 요건이다. 노측 당사자는 그들의 대표성이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당해 협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의 대표성은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해 단체협약은 유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법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단체교섭과 관련된 다수노조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다수노조는 경쟁적인 소수노조와 교섭기회를 함께나누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에서도 기업별 수준에서다수노조는 교섭의 기회를 소수노조와 나누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그 경쟁적 소수노조들도 다수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종전 다수노조가 취했던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논문은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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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 Ho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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