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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담긴 한국 신자유주의 관료지배 행정의 불법성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조우영 | - |
| dc.date.accessioned | 2022-12-27T01:03:02Z | - |
| dc.date.available | 2022-12-27T01:03:02Z | - |
| dc.date.issued | 2013 | - |
| dc.identifier.issn | 1975-278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1239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글은 이른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류적‧사회정치적 성격을 가늠한 다음 그 제도의 합법성 구비 여부를 따져서 그 불법성을 밝힌다. 그 성격 가늠의 결과는 그 제도가 법의 지배를 벗어나 관료들의 손에서 타락한 신자유주의 기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불법성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성과’를 ‘연봉’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두 가지 모두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서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헌법이 규정한 수권(授權) 규범, 곧 그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과 그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이른바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어기고 있다. 둘째, 이 제도의 목적‧지향 가치인 ‘경쟁’과 ‘불균등(차등)’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다. 셋째, 평가 단위의 불균등한 설정과 평가 대상 기간 단위의 불균등한 설정, 그리고 상대평가 및 성과연봉 일부의 누차적‧누적적 산입은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초래‧확대하므로 형식적으로나 실질(내용)적으로나 헌법을 어긴 것이다. 넷째, 전반적으로, 특히 낮을 성과등급을 받게 될 교원에게는, 근로조건에 대한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이므로, 위헌적 차별이자 재산권(임금채권) 침해이다. 다섯째, 제도 시행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대학에게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호봉제 계약으로 임용되어 있는 교원들에게는 헌법, 법률, 계약을 모두 어겨서 재산권(임금채권)을 침해한다. 여섯째, 제도 내용의 불평등성‧불균등성(차등성)과 제도 시행의 의도이자 예상 효과인 경쟁 격화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학예의 자유 및 기본권 과잉제한 금지 원칙 따위의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어긴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의 결론은 이른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가 그 목적부터 시작해서 핵심 골격 및 실제 효과까지 온통 위헌‧위법‧위령‧위약 투성이인 제도이며 거기서 한국 신자유주의 관료지배 행정 일각의 심각한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
| dc.format.extent | 27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 |
| dc.title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담긴 한국 신자유주의 관료지배 행정의 불법성 | - |
| dc.title.alternative | Unlawfulness of South Korean Neoliberalist Bureaucratic Ruling: A Case of the "Merit-based Annual Salary System for the Professors in National Institutions for Higher Education"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연구, v.21, no.4, pp 31 - 57 | - |
| dc.citation.title | 법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21 | - |
| dc.citation.number | 4 | - |
| dc.citation.startPage | 31 | - |
| dc.citation.endPage | 57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816601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신자유주의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관료지배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헌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입헌주의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치주의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성과급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연봉제. | - |
| dc.subject.keywordAuthor | neoliberalism | - |
| dc.subject.keywordAuthor | bureaucrac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stitu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stitutionalism | - |
| dc.subject.keywordAuthor | rule of law | - |
| dc.subject.keywordAuthor | merit-based salar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nnual salary syste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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