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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지위Third Party Beneficiary`s Status in a Third-Party Beneficiary Contract

Other Titles
Third Party Beneficiary`s Status in a Third-Party Beneficiary Contract
Authors
최원준
Issue Date
2013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the benefits of the third parties; the directive acquirement of right; the indirect acquirement of right; the wat of right acquirement; the nature to acquire a benefit of a third parties; the benefits of the relattions of promisor.;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 직접취득; 승계취득; 권리취득; 사인처분행위.
Citation
법학연구, v.21, no.4, pp 117 - 143
Pages
27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1
Number
4
Start Page
117
End Page
143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1234
ISSN
1975-2784
Abstract
독일민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직접권리취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제328조), 요약자의 이해관계인보다는 수익자를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생명보험계약이나 사인처분행위의 경우에는 사망시에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제331조)인데, 이러한 제3자를 위한 사인행위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승계취득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독일의 법원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20세기 초반의 RG시대에서는 수익자의 권리취득을 승계취득으로도 직접취득으로도 인정하고 있으나, 중반 이후의 BGB시대에 들어오면 직접취득주의로 확립되고 이러한 경향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예금계약에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제3자를 위한 사인계약의 경우 그 대가관계로서 독일민법상 증여계약으로 이해되고 증여의 요식성에 관한 제518조 및 제2301조의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법원은 수익자의 권리취득에 관한 제331조 규정이 이들 증여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고 하여 제3자를 위한 사인계약의 경우에도 직접취득주의를 관철시킴으로서 그만큼 수익자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요약자가 철회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요약자의 사망 후에도 증여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즉, 상속인은 철회에 의해 대가관계에 불가결한 신청의 합의를 저지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3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상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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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Won Joon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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