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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물 인도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폐지와 대안을 중심으로-Point at Issue and Alternative on a Delivery Method of Goods by Sea -Abrogation and Proposal of Surrendered Bill of Lading-

Other Titles
Point at Issue and Alternative on a Delivery Method of Goods by Sea -Abrogation and Proposal of Surrendered Bill of Lading-
Authors
권기훈
Issue Date
2014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선하증권; 화물선취보증서; 화물인도지시서; 권리포기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Bill fo Lading; Letter of Guarantee; Delivery Order; Surrender B/L; Sea Waybill
Citation
법학연구, v.17, no.2, pp 191 - 218
Pages
28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7
Number
2
Start Page
191
End Page
218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9823
ISSN
1229-6910
2765-5474
Abstract
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보증장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불편하다. 이에 따라 운송실무에서는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권리포기 선하증권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권리포기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수하인과 운송인 사이에는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선하증권 상에 기재된 수하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포기 선하증권에 대한 대안으로 해상화물운송장(Seaway Bill)에 의한 운송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할 경우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상환하지 않고 물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어서 운송물 인도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서류분실과 서류의 위조ㆍ변조에 따른 제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의 통용으로 권리포기 선하증권은 폐지되어도 무방한 상태가 된 셈이다. 나아가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함으로써 거의 비용부담 없이 운송물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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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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