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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박상식 | - |
| dc.date.accessioned | 2022-12-26T23:35:08Z | - |
| dc.date.available | 2022-12-26T23:35:08Z | - |
| dc.date.issued | 2014 | - |
| dc.identifier.issn | 1975-278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9636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형법은 마치 인식만 있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즉 고의범의 하한선인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에 관해서 우리 형법은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미필적 고의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에 의존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의 요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다. 현재는 다수설인 용인설(容認, allow theory or approve theory) 과 유력설인 감수설이 우리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 소수이지만 가능성설(possibility theory)이 최근에 주장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정 초기에는 인식설(cognition)을 취하였지만, 현재는 용인설과 감수설(甘受,endurance)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어느 학설을 취하는 가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의 경우 범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인식설을 취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될 것이고, 용인설과 감수설을 취하면 살인죄로 처벌되기 쉽지 않다. 피고인이 살인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범죄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책임자 엄벌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인명 피해 규모에 비해 실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았다. 검찰은 대형 참사 때마다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법정 최고형이 5년인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건’과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다. 이 두 사건 모두 피고인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하였다. 이유는 사람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과적 운항 또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날 때마다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분노하였다. 하지만 이때마다 미필적 고의의 해석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이를 해결하였다. 앞으로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국가 최대의 사건인 세월호의 재판을 두고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로 처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 법정서와 감정에 따라 고의를 넓게 해석하여 살인죄로 엄벌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의가 아닌 과실로 처벌해야 할지가 문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학설들을 다시 살펴보고, 동시에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추적하여 세월호 사건의 선장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려야 할지를 고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 dc.format.extent | 26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 |
| dc.title | 세월호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Application of Willful Negligence of Sewol Ferry's Captain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연구, v.22, no.4, pp 105 - 130 | - |
| dc.citation.title | 법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22 | - |
| dc.citation.number | 4 | - |
| dc.citation.startPage | 105 | - |
| dc.citation.endPage | 130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925904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ewol Ferr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aptai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Willful Negligenc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Negligenc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gnition Theor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ssibility Theor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llow Theor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Endurance Theor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Murder by Omiss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세월호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선장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미필적 고의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과실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식설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가능성설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용인설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감수설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업무상과실치사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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