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유착비리 해결을 위한 뇌물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청탁금지법 제8조와 뇌물죄의 비교를 중심으로-Changing the Paradigm of Bribery to Resolve the Issue of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 Other Titles
- Changing the Paradigm of Bribery to Resolve the Issue of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 Authors
- 박성민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bribery; relevancy to duty; Quid Pro Quo;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뇌물죄;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 Citation
- 법학연구, v.23, no.4, pp 119 - 141
- Pages
- 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23
- Number
- 4
- Start Page
- 119
- End Page
- 141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7885
- ISSN
- 1975-2784
- Abstract
- 이 논문에서는 먼저 기존의 법제에서 민관유착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은 민관유착과 무관하거나 대상이 제한적이었고, 일부 민관유착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형벌규정이 미비하거나 책임균형에 반하는 문제점 등이 노출되었다. 특히 민관유착처벌의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라는 구성요건상의 한계로 인해 유착을 선제적·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민관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배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구상되었지만, 동조의 구성요건만으로는 어떠한 불법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동조에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할 때 대가성도 함께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구별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은 행위요소, 대가성은 행위객체(뇌물)의 요소임을 확인함으로써, 동법 제8조의 금품보다는 뇌물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피력하였다. 이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뇌물의 개념요소로 보았던 종전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모색한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구성요건의 전제조건으로 대가성의 구체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물과의 구별기준을 제시하였고, 수수자 쌍방에 적정한 책임을 부여할 것도 주문하였다. 이것은 비단 김영란법만이 아니라 향후 금품수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민관유착제재법률에 적용가능한 것이며, 형법이 민관유착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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