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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저작권법상 시각예술가권리법(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에 관한 연구 - 인격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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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황경환-
dc.date.accessioned2022-12-26T21:03:47Z-
dc.date.available2022-12-26T21:03:47Z-
dc.date.issued2016-
dc.identifier.issn1975-278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6543-
dc.description.abstract미국은 1988년 “문학과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정(이하 베른 협정이라 칭한다)”에 가입하였다. 미국은 베른협정에 가입한 후 예술가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VARA of 1990”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베른 협정의 가입배경은 기존의 법체계하에서의 국제저작권보호의 미흡함을 보충하고 국제협상능력을 증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저작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관계가 깊다. 미국은 베른 협정의 가입으로 1988년 10월 31에 “베른협정의 실행을 위한 법률(The Berne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of 1988, 이하 BCIA라 칭한다)을 제정하였고 위법들은 1989년 3월1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장한 VARA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된 것이다. VARA는 시각예술저작자는 작품에 대한 성명표시권(rights of attribution)과 동일성 유지권(rights of integrity)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각예술 저작자는 작품의 원본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즉 그가 창작하지 않은 시각예술작품에서 그의 이름이 사용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와 그의 명예나 평판을 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작자의 작품이 왜곡 절단 혹은 변형될 경우에 그 저작물에 그의 이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이 있고, 또한 저작자는 그의 예술가로서의 명예나 평판을 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작자의 작품에 대해 고의적으로 왜곡 절단 혹은 변형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저작자는 자기의 인지도가 있는 작품(recognized stature)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파괴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을 가지다. 비록 VARA가 미국에서 최초로 저작자의 인격권을 인정했지만 유럽의 인격권(moral right)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VARA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해석상의 논쟁이 있다. VARA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Recognized Stature”이다. “Recognized Stature”를 우리나라말로 표현한다면 “인지도가 있는” 이라고 할 것이다. VARA는 “Recognized Stature”의 자격을 가진 작품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판례는 VARA에서의 Recognized Stature가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와 일반 대중에 의해 오랫동안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저작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역시 Recognized Stature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결국 미국저작권법상의 인격권은 위 Recognized Stature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dc.format.extent19-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미국저작권법상 시각예술가권리법(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에 관한 연구 - 인격권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The study of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in USA Copyright Law - Focused on moral rights --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학연구, v.24, no.1, pp 325 - 343-
dc.citation.title법학연구-
dc.citation.volume24-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325-
dc.citation.endPage343-
dc.identifier.kciidART002078532-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Berne Convention-
dc.subject.keywordAuthorrecognized stature-
dc.subject.keywordAuthorvisual artists rights act-
dc.subject.keywordAuthormutilation-
dc.subject.keywordAuthormodification.-
dc.subject.keywordAuthor시각예술-
dc.subject.keywordAuthor시각예술가권리보호법-
dc.subject.keywordAuthor베른협정-
dc.subject.keywordAuthor성명표시권-
dc.subject.keywordAuthor동일성유지권-
dc.subject.keywordAuthor미국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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