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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간제 규율에 관한 고찰 - 갱신 횟수 제한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French Rules of Fixed - term Labor Contract - Focused on the Rule Restricting Number of Renewals -

Other Titles
Study on the French Rules of Fixed - term Labor Contract - Focused on the Rule Restricting Number of Renewals -
Authors
김상호
Issue Date
2016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fixed-term labor contract; renewal and successive contract; number of renewals; re-qualification; monetary compensation; 기간제근로계약; 갱신 및 연속적 계약; 갱신 횟수; 의제; 금전보상
Citation
법학연구, v.24, no.2, pp 21 - 46
Pages
2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4
Number
2
Start Page
21
End Page
46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6411
ISSN
1975-2784
Abstract
한국의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 이내에서는 반복적으로 갱신이 가능하고 이런 갱신에 대해 규제하는 규율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학계의 모임에서는 갱신 횟수에 대한 제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법적 논의, 특히 프랑스 법제와 비교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프랑스는 기간제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율을 두고 있다. 먼저 갱신은 양 계약 사이에 공백을 포함하는 연속적 계약과 구별된다. 갱신 횟수 또한 2회로 제한된다. 그리고 이런 규율이 위반된 경우에 그 제재는 그 기간제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다만 그 의제의 법적 효과는 당해 기간제근로자를 당해 사업체에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실직에 대한 금전배상권리 부여를 뜻한다. 이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하여, 한국에서는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 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적정한 갱신 횟수 제한은 필요하며 갱신 개념을 벗어난 기간제계약 사이에 공백기를 두는 연속적 계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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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 Ho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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