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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open accessJudicial Violence and the Rule of Law

Other Titles
Judicial Violence and the Rule of Law
Authors
엄순영
Issue Date
2016
Publishe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Keywords
Violence; Judicial Power; Rule of Law; Sovereign; Joseph Raz; Legal Interpretation; Civil Participation; 폭력; 사법권; 법치주의; 주권; 라즈; 법해석론; 시민
Citation
민주법학, no.61, pp 49 - 79
Pages
31
Indexed
KCI
Journal Title
민주법학
Number
61
Start Page
49
End Page
79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6289
DOI
10.15756/dls.2016..61.49
ISSN
1226-6612
2765-5911
Abstract
사법적 폭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적 폭력의 개념을 정립하려고 시도한다. 사법적 폭력을 사법제도에 의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그 중 협의의 사법적 폭력은 법원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하 였으며 국가폭력과 구분한다. 그리고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의 관계에 관해서 법물신주의와 법도구주의 관점이 아닌 그 중간의 관점을 주장하고, 사법적 폭 력은 실패한 법치주의의 현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사법적 폭력을 합법 적 권력행사에 대한 권력형성자들의 정당성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며 판 결에 대한 시민 통제의 시작 개념으로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법치주 의를 위하여 사법적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효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방법으로 법의 범위를 가장 좁게 인정하고 있는 라즈의 원천명제 가 참고 될 수 있다고 보며, 법해석의 특권을 법조인에게 부여해 온 법제도에 서 법해석의 주체를 주권자로 회복하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고안할 것을 주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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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m, Soun Young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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