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법 변화에 따른무용 무형유산의 조사 방안A Study of Intangible Heritage Investigation Plan of Dance with the Chan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 Other Titles
- A Study of Intangible Heritage Investigation Plan of Dance with the Chan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 Authors
- 강인숙
- Issue Date
- 2016
- Keywords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Dance; Intangible cultural;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법; 문화재보호법; 무용; 무형유산
- Citation
- 무형유산, no.1, pp 31 - 50
- Pages
- 20
- Indexed
- DOMESTIC
- Journal Title
- 무형유산
- Number
- 1
- Start Page
- 31
- End Page
- 50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6025
- DOI
- 10.22956/nihc.2016..1.002
- ISSN
- 2508-5905
- Abstract
- 이 논문은 무형문화재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무용종목 지정현황과 조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무형유산으로서 무용종목의 바람직한 조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약 54년 동안, 이 무형문화재법은 무용종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더불어 개선해야할 점을 남겼다. 즉, 거시적 측면에서 소멸위기의 무용을 보존·전승하였으나, 무형문화재의 박제화·독점화·권력화 등의 개선할 점도 드러내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지정된 무형문화재법의 가장 큰 변화는 기본원칙의 변화이다. 즉, 원형유지에서 전형유지로의 변화이다. 사실 무용종목에서 원형유지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무용은 유형문화재와 달리 구전심수방식으로 전승과정에서 변모·소멸·재창조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원형유지는 이런 무용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족정체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현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전형유지의 개념은 무용종목에 적합한 개념일 수 있다.
현재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은 모두 37건으로 국가무형문화재 7건과 시·도무형문화재 30건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무형유산이라는 큰 틀 속에서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은 최근 제정·시행된 무형문화재법을 바탕으로 확장된 다각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즉, 무용종목은 전승구조체계에 있어 계단식 상승구조를 지양하고, 공연예술에 한정된 무용 범위의 확장하며, 무용종목 진흥을 위한 전승지원금의 다각적인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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