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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적 전개 -일본에서의 입법과 이론적 전개를 중심으로-The Theory of Contracts for Third Parties

Other Titles
The Theory of Contracts for Third Parties
Authors
최원준
Issue Date
2017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ntracts for third parties; Direct acquisition theory(Akkreszentheory); Approval theory(Akzeptationstheory); indication of profits approval; Telegraphic transfer agreement; Authorization for acquisition of a right; Authorization for receipt; 제3자를 위한 계약; 권리직접취득이론; 승인이론; 수익의 의사표시; 권리취득수권; 수령수권; 전신송금계약
Citation
법학연구, v.25, no.1, pp 17 - 42
Pages
2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5
Number
1
Start Page
17
End Page
42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4787
ISSN
1975-2784
Abstract
우리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직접취득주의와 승인주의의 이론적 대립이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도이취법 규정과 프랑스법 규정을 함께 가져와 제3자 계약을 규제하는 절충적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민법규정을 그대로 따른 결과이다. 일본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그 입법과정과 법해석을 둘러싸고 특히 제3자의 지위에 대해 직접취득주의와 승계취득주의의 대립이 있었지만 일본 민법의 기본형태는 직접취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주류이다. 그렇지만 직접취득원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민법의 기본태도에 위배하고 요약자의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보다는 제3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직접취득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사이의 보다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에 대한 의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와 함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구조나 성질을 다양화하여 제3자의 지위를 정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체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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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Won Joon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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