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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전자계약에 관한 고찰Etude sur le contrat électronique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Other Titles
Etude sur le contrat électronique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Authors
남궁술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ntrat électronique; écrit électronique; offre; acceptation; courrier électronique; voie électronique; 전자계약; 전자문서; 청약; 승낙; 전자우편; 전자적 수단
Citation
법학논총, v.34, no.2, pp 229 - 263
Pages
35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4
Number
2
Start Page
229
End Page
263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4519
DOI
10.18018/HYLR.2017.34.2.229
ISSN
1225-228X
2713-6140
Abstract
프랑스는 ‘2000년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2004년 법률’ 및 ‘2005년 명령’을 통해 전자계약을 민법전에 입법화하였고, 2016년 민법전 개정에서 ‘계약의 성립’ 부분에 이를 종합적으로 재편성하였다. 이는 물론 1999년과 2000년의 유럽공동체 지침을 반영한 것이지만, 프랑스 계약 법리의 체계에 맞추어 내용을 각색하고 민법전에 적절히 배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유럽공동체 지침을 참작하여 여러 특별법에 전자거래에 관한 법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계약에 관련된 규정이 여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자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오늘날 전자계약은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자계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민법전에 규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단일 법률로 재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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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koong, Sool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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