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미국의 WAR POWERS ACT에 관한 연구The Study of the WAR POWERS ACT in USA

Other Titles
The Study of the WAR POWERS ACT in USA
Authors
황경환
Issue Date
2017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미국헌법; 전쟁선언; 국군통수권자;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Constitution; Commander in Chief; War Powers Act; Hostilities; Congress.
Citation
법학연구, v.25, no.3, pp 343 - 367
Pages
25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5
Number
3
Start Page
343
End Page
367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4510
ISSN
1975-2784
Abstract
미국헌법 제2조 제2항에서 미국대통령은 미국군의 총사령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헌법 제1조 제8장은 미국 국회는 전쟁을 선언하고 미국군의 양성과 지원을 하며 미국군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회의 전쟁선언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즉미국국회의 전쟁선언이 있은 후에야 군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군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하에 군에 대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와 21세기를 통해 미국대통령들은국회의 동의 없이 즉 국회의 전쟁선언 없이 각종 크고 작은 전쟁에 군을 파병하였다. 즉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Operation Desert Storm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전쟁 및 이라크전쟁 등에서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동의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미국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헌법적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케네디, 존슨 그리고 닉슨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병력을 해외에 파병한 때에 절정에 달했다. 미국국회는 이러한 대통령의 위헌적인 군권행사를 막기 위해 1973년에 WAR POWERS ACT를 제정했다. 이 법률은 대통령이 군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회와 협조를 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48시간 내에 국회에 파병을 보고해야 하며 그 후 국회의 파병연장 동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무조건 60일 이내에 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실제로 쉽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상 국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은 서로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는 1인 대통령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현대전의 특수성으로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