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구성요소로 바라본 무형문화재 무용Dance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Based on Performing Arts Component
- Other Titles
- Dance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Based on Performing Arts Component
- Authors
- 강인숙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남도민속학회
- Keywords
-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perty; City or Province Designated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performing art; dance area; audience;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무용종목; 연행주체; 연행공간; 향유주체
- Citation
- 남도민속연구, no.37, pp 7 - 29
- Pages
- 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남도민속연구
- Number
- 37
- Start Page
- 7
- End Page
- 29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2341
- DOI
- 10.46247/NF.37.1
- ISSN
- 1975-4728
- Abstract
- 이 논문은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연예술 구성요소를 준거로 바람직한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2016년 무형문화재법이 원형(原型)에서 전형(典型)이라는 중심 키워드가 변화하였다. 그러면서 원형론에 의해 박제화․ 정형화된 무형문화재 무용이 춤 구성의 기본 원리를 유지하면서 지역민과 공유․소통할 수있는 전형을 개념으로한 무용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무형문화재 무용이 향유주체인 관객과 공유․소통하지 못하고, 연행주체자만의 잔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연속선상에서 연구자는 왜 무형문화재 무용이 향유주체인 관객과의 공유되지 못하고. 연행주체자들의 연행물로 변화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이 연구를 출발하였다. 무형문화재 무용이 연행주체만의 무용으로 변화한 것에는 여러 가지 주요요인이 존재하지만, 연구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살펴보고자한다. 즉, 공연예술을 구성하는 기본 3요소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무용을 살펴보았다.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Ⅱ장에서는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지정현황으로,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 무용종목은모두 41개로서, 국가무형문화재 7개, 시도무형문화재 37개이다. 여기서 7개의 국가무형문화재는 1990년 이전에 지정된 반면, 34개의 시도무형문화재 중에서 10개는 21세기 이전, 24개가 21세기 이후에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이 21세기에 지자체를중심으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향유주체들이 연행주체자들이거나 연행주체와 관계있는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다. 즉, 일반인들과의 소통 이미 약한 실정이다. Ⅲ장에서는 공연예술 구성요소인 연행주체, 연행공간, 향유주체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을 분석하여 현행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도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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